중소업체 "택배사업 영업 기준 완화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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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건의
중소 택배회사들이 정부가 마련 중인 ‘자가용 택배차량의 영업용 전환 기준’의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 택배회사 단체인 한국기업문서배송업협동조합(이사장 권상봉)은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한 ‘택배 관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화물자동차 운송업 허가요령’의 내용 변경을 요구했다.
권 이사장은 “정부가 자가용 택배차량을 양성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를 갖춘 회사 차량에 대해선 영업용으로 전환해주겠다는 요건을 만들고 있는데 기준이 대기업 위주로 만들어져 중소 택배회사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시행규칙 등은 택배형태의 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1.5t 미만 영업용 차량 100대 이상 보유 △택배영업소는 5개 이상의 시·도에 총 30개 이상 설치 △택배화물 분류시설은 3개소 이상(1개당 면적은 3000㎡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권 이사장은 “93개 조합 회원사 중 이 같은 요건을 충족시킬 만한 택배회사는 한 군데도 없다”면서 “이번 법령 시행으로 대기업 택배회사의 자가용 차량만 영업용 택배차량으로 인정받고 중소 택배회사 자가용 차량들은 모두 단속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난 6월 영업용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가용 택배차량에 대해 내년 1월부터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자가용으로 택배업을 하다 단속에 걸리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때문에 93개 중소 택배회사에서 운행 중인 755대의 자가용 차량은 내년부터 모두 운행이 불가능하게 되고, 이와 관련된 4000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게 조합 측 주장이다.
조합 측은 중소기업 택배업체에 한해 시설과 장비기준 등 자격요건을 완화하거나, 이 같은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시행기간을 유예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입법예고기한인 19일까지 각계 의견을 들어 개정안을 손질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
중소 택배회사 단체인 한국기업문서배송업협동조합(이사장 권상봉)은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한 ‘택배 관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화물자동차 운송업 허가요령’의 내용 변경을 요구했다.
권 이사장은 “정부가 자가용 택배차량을 양성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를 갖춘 회사 차량에 대해선 영업용으로 전환해주겠다는 요건을 만들고 있는데 기준이 대기업 위주로 만들어져 중소 택배회사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시행규칙 등은 택배형태의 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1.5t 미만 영업용 차량 100대 이상 보유 △택배영업소는 5개 이상의 시·도에 총 30개 이상 설치 △택배화물 분류시설은 3개소 이상(1개당 면적은 3000㎡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권 이사장은 “93개 조합 회원사 중 이 같은 요건을 충족시킬 만한 택배회사는 한 군데도 없다”면서 “이번 법령 시행으로 대기업 택배회사의 자가용 차량만 영업용 택배차량으로 인정받고 중소 택배회사 자가용 차량들은 모두 단속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난 6월 영업용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가용 택배차량에 대해 내년 1월부터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자가용으로 택배업을 하다 단속에 걸리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때문에 93개 중소 택배회사에서 운행 중인 755대의 자가용 차량은 내년부터 모두 운행이 불가능하게 되고, 이와 관련된 4000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게 조합 측 주장이다.
조합 측은 중소기업 택배업체에 한해 시설과 장비기준 등 자격요건을 완화하거나, 이 같은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시행기간을 유예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입법예고기한인 19일까지 각계 의견을 들어 개정안을 손질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