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위즈게임즈, "법원 '크로스파이어' DB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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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위즈게임즈는 게임개발사인 스마일게이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온라인게임 '크로스파이어'의 프로그램저작물 인도청구 및 저작물 이용금지 소송과 관련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18일 밝혔다.
네오위즈게임즈 측은 "법원이 네오위즈게임즈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반환청구권 및 영업비밀 반환청구권 보전을 위해 크로스파이어의 데이터베이스(DB) 프로그램에 대한 처분 및 점유이전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처분 결정문을 통해 크로스파이어의 DB 프로그램저작물에 관해 "양도, 질권의 설정, 실시권의 허락 등 처분행위를 하거나, 그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최근 크로스파이어를 둘러싸고 게임개발사와의 분쟁이 심화되면서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금지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우선적으로 게임 프로그램 중 일부에 대한 가처분 신청 절차를 진행했다는 게 네오위즈게임즈 측의 설명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스마일게이트는 제3자에게 관련 프로그램을 처분하거나 점유이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크로스파이어 게임에 대해 임의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대응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후속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네오위즈게임즈 측은 "법원이 네오위즈게임즈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반환청구권 및 영업비밀 반환청구권 보전을 위해 크로스파이어의 데이터베이스(DB) 프로그램에 대한 처분 및 점유이전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처분 결정문을 통해 크로스파이어의 DB 프로그램저작물에 관해 "양도, 질권의 설정, 실시권의 허락 등 처분행위를 하거나, 그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최근 크로스파이어를 둘러싸고 게임개발사와의 분쟁이 심화되면서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금지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우선적으로 게임 프로그램 중 일부에 대한 가처분 신청 절차를 진행했다는 게 네오위즈게임즈 측의 설명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스마일게이트는 제3자에게 관련 프로그램을 처분하거나 점유이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크로스파이어 게임에 대해 임의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대응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후속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