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병철 판사는 불법 음란물과 저작물이 유통되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웹하드 운영자 김모씨(36)와 박모씨(33)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판사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웹하드가 음란물 유통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으로 방치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