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진흥저축은행이 자본전액잠식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2011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인 오는 28일까지 자본잠식 해소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될 수도 있다고 1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