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자산운용사 "회사채 펀드 매수 제한 풀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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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후 편입 규정 수정 요구
▶마켓인사이트 9월12일 오전 9시24분
계열 증권사가 인수한 회사채의 펀드 편입을 제한한 현행 자본시장법 규정에 대해 자산운용사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펀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회사채 투자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자본시장법의 지나친 규제 탓에 펀드 운용에 제약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13일 현행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는 펀드를 운용할 때 관계인수인(계열증권사)이 인수한 증권은 인수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야 매수할 수 있다. 관계인수인이 실제로 인수한 증권이 아니더라도 공동인수인으로 참여했으면 발행물 전체에 대한 매수가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6월 금융채, 특수채, 여신전문금융회사채는 이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회사채는 여전히 이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관계인수인이 주관사나 인수단으로 참여하는 회사채 발행물에 대해서는 자산운용사들이 제한된 비율 내에서 공개모집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21개 증권사와 KDB산업은행이 계열 자산운용사를 갖고 있어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관계인수인이 될 수 있다. 이들이 연간 인수하는 회사채 비중은 전체의 80% 이상으로 추산된다. 그리고 이들의 계열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채권형 펀드(일임 포함) 규모는 전체의 약 76%에 달한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