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13일 재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핵심으로 한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강화 법안을 이번 주말이나 내주 초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대기업을 법인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내놨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 대표인 남경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추석 전에 당에 정책 의원총회를 요구하려 한다”며 “(모임에서 내놓은 법안들이) 당의 안으로 받아들여질지 의문일 텐데 지켜봐달라. 자신 있다”고 말했다. 김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할 금산분리 강화 법안에는 중간지주사를 둘 수 없게 한 현행 지주회사법을 고쳐 중간금융지주사 설립을 유도하고, 대기업의 금융계열사가 가진 비금융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한도를 15%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된다.

남 의원은 이번 금산분리 강화 법안을 끝으로 재별개혁에 초점을 맞췄던 실천모임의 ‘시즌1’이 끝나고, 앞으로 중소상인 비정규직 등 경제적 약자와 문화·체육 분야의 불공정 행위에 초점을 맞춘 ‘시즌2’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은 연매출 5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대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세법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대표발의자인 김기식 의원은 “정부는 지금까지 ‘낙수효과’를 기대하며 대기업에 막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왔다”며 “기대했던 경제적 효과는 거의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태훈/이호기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