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해외 부동산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 사장(44)에게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억7529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사장은 효성아메리카 자금 550만달러를 횡령해 2002~2005년 사이 미국에 있는 부동산 네 곳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