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규제가 국내 자동차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근로시간 단축 효과는 미미하고 생산량 감소, 임금 하락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3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자동차산업 영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휴일 근로(주당 16시간)와 연장 근로 시간(주당 12시간)을 통합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학계, 완성차 업체와 부품업계 등 자동차산업 전문가 100여명이 토론을 벌였다.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휴일·연장근로 통합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실제 근로시간은 대기업 제조업은 0.5시간, 자동차 산업은 2시간 줄어드는데 그쳤다”며 “고용창출 효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초과근로시간을 강제적으로 규제하기보다 생산성 향상, 노동시장 경직성 개선 등을 통한 자연스러운 실근로시간 단축을 실현하고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1·2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한 결과를 통해 “휴일근로를 제한하면 생산량 10% 감소, 임금 9% 하락, 이직율 5% 이상 상승, 영업이익률 10% 감소가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이어 “인건비 상승, 생산물량 감소, 제품원가 상승, 납기지연 등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협력업체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를 만회하기 위한 인력·설비 투자 여력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독일과 미국은 근로시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일본은 노사 자율로 초과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독일, 일본은 연장근로, 임시직, 파견근로 이용 등을 혼합해 대응하고 있다.

권영수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한국적 특성을 반영해 근로시간 단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민간 주도의 태스크포스팀을를 구성해 단계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정부와 기업, 근로자 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요소)실근로시간 단축 효과 추산 (단위:시간/주)

구 분/300인 이상 대기업만 규제시/전체 기업 규제시

자동차산업/51.7시간 → 49.7시간(-2시간)/51.7시간 →47.3시간(-4.4시간)

제조업/47.4시간 → 46.9시간(-0.5시간)/47.4시간 → 45.6시간(-1.8시간)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