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파라다이스면세점을 인수한 신세계그룹의 특허권(면세사업권) 승계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면세점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어서 관세청이 사업권 승계를 승인해야 인수가 최종 결정된다.

지난 5일 파라다이스면세점 지분 81%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은 신세계그룹은 이달 말까지 최종 실사작업을 마친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거쳐 관세청에 승인을 신청할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인수 작업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라며 “내달 파라다이스 면세점 운영 방안을 포함한 사업권 승계 신청서를 관세청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관세청이 2010년 7월 롯데면세점의 AK면세점 인수 건에 대해 사업권 승계를 승인해준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어렵지 않게 승계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당시 면세사업권 잔여기간 운영을 허가받았지만 면허기간 갱신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권을 승계한 것”이라며 “신세계도 비슷한 방식으로 승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관세법에 ‘기존 사업 운영자의 사망 또는 해산’ 이외에 사업권 승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정부의 유권해석이 변수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담당자는 “신청서를 받으면 관세법 179조에 따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최대주주 변경으로 사업권이 승계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승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신세계는 관세청 승인을 받는 대로 파라다이스 면세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리모델링에 착수할 예정이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국산 브랜드 비중을 높이고 복합몰 신세계센텀시티와 연계한 쇼핑·관광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계획이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