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테마주 시세조종 등 5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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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가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15개 종목의 불공정거래 혐의로 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1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 불공정거래 조치내역을 보면 전업투자자 A씨와 B씨는 모두 12개의 종목에 대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각각 1억4600만원, 3억55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매일 수 개의 정치 테마주 종목을 옮겨가며 종목당 5~10분 안팎의 초단기 매매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 사이 M사 등 4개 종목에 대해 모두 12만3873회, B씨는 12개 종목에 대해 72만6660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뒤 이를 전량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장법인 G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C씨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11억51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C씨는 지난 2010년 9월 G사의 회계년도 결산실적에 대한 외부감사 결과가 관리종목 지정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입수해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전 본인 소유의 주식 516만주를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5~10분 동안 소규모 주문을 반복 제출해 시세를 상승시키는 행위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 될 수 있다"며 "상장기업의 사업내용과 영업실적을 분석해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김종학기자 jh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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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학기자 j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