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이면 대한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지 꼭 600일이 됩니다. 법정관리 사실을 모른 채 투자에 나서 무려 400억원의 손실을 입은 일반 투자자들은 지금도 말 못할 고통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먼저 김종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월 대한해운 유상증자에 3억원 가량 투자한 이 모씨. 집을 처분하고 남은 여윳돈으로 투자에 나섰지만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씨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씨 등이 당시 대한해운 유상증자에 참여한 뒤 불과 한 달 만에 대한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씨를 비롯한 일반 투자자의 투자금액 400억원이 허공으로 사라졌고, 이들 투자자들은 600일이 지난 지금도 손해액만 떠올리면 말을 잇지 못합니다. 대한해운 투자 피해자 이 모씨 (가명) "그때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이제 그만하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힘들었던 거를 얘기하기가.." 이 씨는 오랜 고민끝에 16명의 피해자를 모아 대한해운과 당시 유상증자를 발행했던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얼마 전 발행 대표주관사인 A증권과 공동 주관사 B증권이 대한해운의 재무상황을 기재하지 않은 채 유상증자 발행에 나섰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손해액 가운데 고작 30%만 인정받은 투자자들은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김종학 기자 "법원이 증권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 손해배상소송은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이와 유사한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김종학기자 jhk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은퇴하는 사장, 직원들에게 일한만큼 깜짝 수표 선물 ㆍ영국에 나타난 `컬러 UFO` 정체 알고보니… ㆍ세계에서 가장 뚱뚱한 닥스훈트 오비, 다이어트 돌입 ㆍ윤도현 소녀시대 변신, ‘한밤의 TV 연예’ 공약 실천 ㆍ고준희 무보정 마네킹 몸매 "사람이 아니무니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종학기자 j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