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기준 완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5000만원서 7000만원 이하로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에 적용되는 무주택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의 무주택기준을 기존 5000만원 이하 주택 보유자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청약가점제는 분양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이 필요한 수요층에 우선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2007년 9월부터 적용됐다. 무주택기간(32점)과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등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뽑는다. 주택형에 따라 전체 분양물량의 50~75%가 청약가점제로 분양된다.
현재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에서는 전용면적 60㎡ 이하, 5000만원 이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1주택자에 한해 무주택자로 인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조건에서 주택가격기준을 7000만원으로 높이는 한편 10년 이상으로 제한한 보유기간은 폐지할 계획이다. 단 면적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부는 조만간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의 무주택기준을 기존 5000만원 이하 주택 보유자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청약가점제는 분양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이 필요한 수요층에 우선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2007년 9월부터 적용됐다. 무주택기간(32점)과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등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뽑는다. 주택형에 따라 전체 분양물량의 50~75%가 청약가점제로 분양된다.
현재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에서는 전용면적 60㎡ 이하, 5000만원 이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1주택자에 한해 무주택자로 인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조건에서 주택가격기준을 7000만원으로 높이는 한편 10년 이상으로 제한한 보유기간은 폐지할 계획이다. 단 면적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부는 조만간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