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들의 스마트폰 보조금 과다지급 경쟁에 제동을 걸었다.

전영만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10일 “보조금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 통신사가 보조금 기준 액수인 27만원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면 최대 3개월 동안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본지 9월10일자 A16면 참조

SK텔레콤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지난해 9월 보조금 과잉지급으로 총 13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와 함께 “한 번만 더 보조금으로 법을 위반하면 신규 가입자 유치 금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2010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통위는 보조금 기준을 세 번 위반하는 통신사에 3개월간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할 수 있다. 통신 3사는 2010년에도 보조금 과잉지급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이미 두 번 규정을 위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적발되면 신규 모집을 금지당하게 된다.

전 과장은 “언제든지 현장 조사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 조사는 방통위 직원들이 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불시에 방문해 보조금 지급 실태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통신사 관계자들조차 “가입자를 빼앗기 위한 출혈경쟁이 지나치다”고 말해 방통위가 조사에 나서면 법위반 행위가 적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방통위는 조사에 나설 경우 제재 수위를 정하기 위해 보조금 과열 경쟁을 시작한 사업자가 어디인지도 밝혀낼 방침이다. 현재 3사는 서로 “경쟁사가 먼저 보조금을 늘려 맞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