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강남일)는 10일 “인터넷 증권방송 애널리스트들이 일부 종목을 반복 추천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올린 정황을 포착하고, 인터넷 방송국 4곳을 최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들 인터넷 방송국은 서울과 수도권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인터넷 방송국에 소속된 애널리스트들이 이른바 ‘모찌계좌’(애널리스트 등 증권 관계자들이 차명으로 만든 계좌)를 통해 특정 종목을 사들인 뒤 이 종목을 방송이나 카페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추천, 주가를 띄워 부당이득을 거뒀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수억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애널리스트들이 주가를 올리고자 해당 기업에 대해 과장되거나 근거 없는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고 사기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애널리스트들의 카페가 개설된 포털 서버를 압수수색해 전산자료와 회원관리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며 “애널리스트들이 특정 회사의 임직원과 짜고 주가를 띄운 뒤 사례비를 받은 정황도 있어 금융감독원과 공조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