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 내부 거래 호재성보다 악재성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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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여건 악화로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0년~2012년 상반기) 적발한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 147건을 분석한 결과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사건이 92건으로 전체의 62.6%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감자결정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감사의결거절(15건) 경영실적악화(15건) 유동성위기(9건) 등이 뒤를 이었다. 미공개 정보 이용자는 회사 임원(49명) 대주주(34명) 직원(20명) 등 내부자 비중이 높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투자자들은 내부자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아 주식매매를 하면 범죄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0년~2012년 상반기) 적발한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 147건을 분석한 결과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사건이 92건으로 전체의 62.6%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감자결정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감사의결거절(15건) 경영실적악화(15건) 유동성위기(9건) 등이 뒤를 이었다. 미공개 정보 이용자는 회사 임원(49명) 대주주(34명) 직원(20명) 등 내부자 비중이 높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투자자들은 내부자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아 주식매매를 하면 범죄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