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교육, 토지 등 251억에 처분 결정 입력2012.09.05 13:35 수정2012.09.05 13:3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비상교육은 5일 신사옥 매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서울시 구로동 소재의 토지와 건물을 251억9000만원에 처분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처분금액은 지난 상반기말 기준 자산총액 대비 15.25%에 해당한다. 처분 예정일은 2013년 1월31일이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CPI 0.3% 오르면 OK…양자컴, 비트코인 위협? [김현석의 월스트리트나우] <12월 10일 화요일>내일 11월 소비자물가(CPI)를 앞두고 투자자들은 10일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6주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던 국채 금리가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주가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뉴스는 많... 2 [마켓PRO] '걸그룹 학대 의혹' JYP 주가 출렁…저가매수 기회?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아이돌그룹 비춰 멤버, ... 3 [마켓PRO] "사 놓으니 안심"…불확실성에 역대급 수요↑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렘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국내 투자자들의 금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