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지구, 김포 한강신도시, 수원 광교신도시 등 전국 각지에서 올가을 대규모 집들이가 이뤄진다.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중개업소에 내놓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입주아파트 잔금처리, 자녀들의 전학, 이사, 아파트 점검 및 보수, 제세금 납부, 소유권 이전 등기 등 처리해야 할 잡다한 일이 많아서다. 무엇보다 입주대상 아파트의 품질 확인이 가장 중요한 체크 사항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입주가 3개월 정도 남으면 건설회사를 통해 정확한 입주일을 파악하고 분야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두는 것이 좋다”고 입을 모은다.

◆입주 한달전 사전점검 꼼꼼히

입주하기 전에는 계약자 신분증과 도장, 필기도구를 지참해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대부분의 시공사들이 입주 한 달 전쯤 사전점검 통지문을 발송한다.

해당 건설사에서도 별도로 시설물을 점검하지만, 복도나 실내 등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직접 거주할 입주자가 깐깐하게 파악해야 후회가 없다. 문틈이나 붙박이 가구의 내부 등 구석구석을 살펴야 예상치 못한 하자를 발견할 수 있어서다. 아직 현장에 공사 인력이 남아 있는 만큼 조기에 하자를 발견해야 보완 공사를 하기 편리하다는 것도 사전 점검의 장점으로 꼽힌다.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주로 체크해야 할 사항들은 아파트 거실과 방, 주방, 현관 등 아파트 내부의 벽지와 창호, 전기배선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모든 항목을 보수나 재시공해주지 않고, 입주자와 시공사 간 기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야 한다.

우선 아파트 현관을 열고 들어서면 신발을 벗고 발을 딛는 대리석의 턱진 부분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한다. 흔히 내부 마감재 공사 막바지에 자재 반입 등의 과정에서 자칫 대리석의 가장자리가 파손되기 쉽기 때문이다. 대리석은 양생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입주 전에 체크하는 것이 좋다.

욕실의 하자 여부를 파악하려면 바닥에 물을 부어 보는 것이 요령이다. 욕실 샤워부스 안에 배수가 잘 되는지, 준공 청소 때 자재 잔여물이 쓸려 들어가 막히는 경우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바닥 한쪽으로 물이 고이면 경사작업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이니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주부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곳이 주방이다. 빌트인 가전제품은 문을 직접 여닫아 보면서 이음새나 소음 발생여부 등을 체크해야 한다. 상하좌우의 주방 가구들과 간섭되는 부분은 없는지도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발코니 확장 공간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외부 공간의 온도변화와 계절에 따라 결로와 누수 현상이 나타나기 쉬운 공간이어서 틈새나 내부 방수처리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건설사 관계자는 “발코니를 확장한 부분은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 중 하나여서 계약자들도 입주 전에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사전점검이 끝나면 입주지정 기간에 맞춰 이사하는데, 통상 2000가구가 넘는 대규모 단지들은 층·호별 입주권장일을 잘 따져 입주 초기에 이사가 집중되지 않도록 스케줄을 잘 짜는 것도 요령이다.

요즘 웬만한 건설업체마다 운영하는 입주지원 전담팀 등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입주 청소를 대신해주는 것은 물론 세무·법무 서비스도 안내받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잔금·등기 절차도 차질없이 진행해야

통상 입주 20일 전부터는 입주 수속 절차가 진행되기 마련이다.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접수와 중도금 융자가구 근저당권 설정 등기 접수, 잔금 융자 추가 신청 등이 이뤄진다. 입주 후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증을 경비실에 제출하면 모든 입주절차를 마치게 된다. 입주자는 입주예정일을 관리사무실에 통고해야 입주일에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전입신고는 인터넷 정부민원포털에서도 할 수 있다. 전세입자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직접 동사무소를 찾아가야 한다. 자동차 주소변경도 관할 동사무소에 신고한다. 타 시·도에서 전입한 경우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고하면 된다.

입주잔금의 경우 분양계약서에 기재돼 있으니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물론 건설사에 궁금한 사항을 꼼꼼히 파악하는 것이 좋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등기가능일(보존등기신청 접수일 또는 잔금납부일 중 늦은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등기 업무는 법무사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본인이 직접 등기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다.

취학자녀 학교 배정문제는 초등학교일 경우 해당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할 때 학교를 배정받은 다음 자녀와 함께 해당 초등학교 서무실에 가서 접수하면 된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시·도교육청 중등교육계에 문의하면 된다.

채훈식 부동산1번지 실장은 “입주 후 급한 일이 있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입주 전 공공·금융·의료·생활·교통편 등 주변 생활편익시설을 미리 익혀 두는 것도 현명한 자세”라고 조언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