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에 관한 특검법이 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법은 재석 의원 238명 가운데 찬성 146표, 반대 64표, 기권 28표로 가결됐다. 수사 대상은 'MB 정부의 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의혹과 수사 과정에서 의혹과 관련돼 인지된 사항 등' 으로 적시됐다.

특검은 민주당이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을 제외하고 최장 45일에 이른다. 임명된 특검은 10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30일 이내에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며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15일 연장할 수 있다.

앞서 여야는 이러한 내용의 특검법안에 합의했으나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권성동 의원 등이 민주당의 특검 추천에 대해 위헌 논란을 제기하며 진통을 겪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8표, 반대 6표로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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