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3일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의총을 열어 국회의원 특권폐지, 고용안정과 좋은 일자리 확대, 성폭력 방지대책, 대통령 후보 재산신고 범위확대 등에 관한 법안을 4차 당론 법안으로 확정했다.

이 가운데 형법 개정안은 현행 형법에서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범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할 수 있게 한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특권 폐지 법안도 당론으로 확정했다.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의원의 연로회원지원금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노조를 만들 수 있는 노동자의 범위를 특수고용노동자까지 확대하고 타임오프제(노조전임자 근로시간 면제제도)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 관계 법안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