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아동 성폭행과 노상 칼부림 등 '묻지마 범죄' 등 잇따르는 강력 범죄에 대해 한 달간 '방범 비상령'을 선포했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3일 각 지방경찰청장 등이 참석하는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를 주재한 뒤 성폭력·강력범죄 총력 대응 종합대책을 확정해 브리핑했다.

경찰은 이날 즉시 방범 비상령을 선포해 내달 3일까지 한 달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를 성폭력 범죄 예방 등 민생치안 활동에 투입키로 했다. 여기에는 경찰 내근 근무자도 동원되며 흉기 등의 위험물 소지 의심자는 적극 불심검문키로 했다.

경찰은 또 전국 경찰관서에 성폭력 예방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에도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었지만 다른 업무와 같이 맡아 신속 대응이 힘들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경찰청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단속하는 컨트롤타워인 '아동포르노대책팀' 도 신설된다.

김 청장은 "범죄 예방 활동 측면에서 경찰이 국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절감하고 있다" 며 "앞으로 경찰은 주어진 모든 권한과 역량을 총동원해 성폭력 범죄 및 강력범죄 예방에 주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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