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3일부터 태풍 볼라벤과 덴빈 등으로 수해를 입은 공제기금 가입 중소기업에 대해 시설복구 자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 중소기업청장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재해사실을 확인받은 공제기금 가입업체다.

오는 28일까지 지원을 신청하면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연 5.5%의 금리로 부금잔액의 3~5배까지 지원받게 된다. 또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6개월간 대출금 및 이자 상환기간을 유예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