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삼환기업이 영세 사업자들에 대한 외상거래대금을 우선 변제하기로 했다.

삼환기업은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에 앞서 영세 거래업체들에 줘야할 납품대금 34억원을 우선 갚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채권신고가 마무리됨에 따라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 이종석 수석부장판사)의 승인을 얻어 변제하게 됐다.

일반적으로 기업회생절차 기업의 채무변재는 채권신고와 조사위원(회계법인) 조사, 관계인 집회, 회생계획안 작성 등의 절차를 거쳐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이뤄진다. 하지만 삼환기업은 납품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영세 거래업체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는 27일 열리는 제1회 관계인집회 이전에 소액채권을 변제키로 했다.

이번에 대금을 지급받는 업체들은 1억원 미만의 외상납품 대금을 갖고 있는 영세업체들이다. 주로 지방에 기반을 두고 삼환기업 건설현장에 건자재 등을 납품한 회사들이다. 삼환기업 상거래 채권 보유업체 1390개의 절반이 넘는 785개 업체가 대상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