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치를 201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농어촌특별전형 자격기준이 학부모·학생 읍·면이하 거주 6년 이상이 의무화된다. 내년부터는 1년전에 발표하는 전형계획을 대학 임의로 바꿀 수 없게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했다.

기본사항에 따르면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농어촌전형 거주기간을 2014학년도 4년 등 단계적으로 높여 2016학년도에는 6년 이상이 의무화된다. 주소지만 이전하는 방법으로 농어촌전형에 합격한 사례가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된데 따른 조치다. 부모의 직장 소재지 입증서류를 요구하는 등 심사 기준도 강화된다.

검찰 수사로 부정입학이 적발된 재외국민·외국인전형도 내년부터 상시 검증 체제를 도입해 입학 이후에도 서류 위·변조 같은 부정이 적발되면 입학 무효 등 조치를 하게 했다. 또 사전 스카우트와 ‘끼워넣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의 입학 지원서를 대학이 받지 않도록 했다.

입학서류에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이 누락될 경우 입학취소와 3년간 모든 대학에 지원 금지 조치를 내리고, 논술은 교사 자문을 통해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문제가 출제되게 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특별전형도 내년도부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차상위 비(非)수급자 가정에 대한 지원 기준이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에서 보건복지부 ‘우선돌봄 차상위가구’의 포함 여부로 바뀐다.

특성화고 특별전형은 2014학년도 입시부터 대학이 모집 전공의 성격에 맞는 고교 기준학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일부 대학에서 특성화고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전공과 연관이 적은 학과에 합격시키는 문제를 막으려는 조치다.

2014학년도 대입은 이전과 같이 수시(2013년 9월4일∼12월2일) 정시(2013년12월19일∼2014년 2월20일), 추가모집(2014년 2월21일∼27일)으로 나뉘고 정시모집은 가·나·다 3개 모집기간으로 구분한다.

수능시험은 2013년 11월7일 난이도에 따라 A유형과 B유형으로 나눠 실시하며 성적은 11월27일 통지될 예정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