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닉쿤, 벌금 4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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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아이돌 그룹 2PM의 멤버 닉쿤이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문찬석 부장검사)는 30일 "술을 마시고 차를 몬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닉쿤(24ㆍ본명 Nichkhun Buck Horvejkul)을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 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닉쿤은 지난달 24일 오전 2시45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폴크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닉쿤은 신호가 없는 골목 교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오른편에서 진입하던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내는 바람에 경찰에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그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6% 상태로 조사됐다.
검찰은 "닉쿤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음주 수치도 높지 않아 약식기소했으며 소환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닉쿤이 소속된 그룹 2PM은 일본에서 발매 예정이었던 앨범을 잠정 연기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문찬석 부장검사)는 30일 "술을 마시고 차를 몬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닉쿤(24ㆍ본명 Nichkhun Buck Horvejkul)을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 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닉쿤은 지난달 24일 오전 2시45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폴크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닉쿤은 신호가 없는 골목 교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오른편에서 진입하던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내는 바람에 경찰에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그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6% 상태로 조사됐다.
검찰은 "닉쿤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음주 수치도 높지 않아 약식기소했으며 소환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닉쿤이 소속된 그룹 2PM은 일본에서 발매 예정이었던 앨범을 잠정 연기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