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문찬석 부장검사)는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2PM의 태국 출신 멤버 닉쿤을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고, 닉쿤과 합의를 했다"며 "닉쿤의 음주 수치도 높지 않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별도의 소환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닉쿤은 지난달 24일 오전 2시45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폴크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호가 없는 골목 교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오른편에서 진입하던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내는 바람에 경찰에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6% 상태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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