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가스도 세금 내라니"…정유4사, 32억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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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회사들이 원유 할당관세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할당관세는 수출 장려나 수입 억제를 위해 수입품 가격과 수량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이중관세 제도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 등 SK 계열사 4곳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관세 32억여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에쓰오일도 “관세 14억여원을 돌려달라”며 역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정유사들은 할당관세 부과 대상인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서 어디까지를 관세율 0%로 적용할 것인지를 놓고 과세당국과 해석 차이를 보이다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그동안 서울세관 등은 나프타 자체를 수입할 때 관세율 0%를 적용하는 점을 감안, 나프타 제조용 원유를 수입할 때도 일정 물량까지는 나프타 자체 수입처럼 할당관세로 관세율 0%를 적용했다. 이 물량은 대한석유협회가 정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이 2008년 감사원 지적에 따라 원유를 정제할 때 나오는 1.5% 정도의 가스를 ‘사라진 부분’(손모·Loss)이 아닌 부산물로 판단하기로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가스를 부산물로 보면 관세율 0%를 적용하는 물량이 줄어들어 정유사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과세당국이 2004~2008년 할당관세 적용물량을 다시 정해 세금을 추가 징수키로 하자 정유사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정유사들은 “원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가스는 폐가스로, 제품화해 판매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산물이 아닌 손모로 봐야 한다”고 소송 이유를 전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 등 SK 계열사 4곳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관세 32억여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에쓰오일도 “관세 14억여원을 돌려달라”며 역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정유사들은 할당관세 부과 대상인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서 어디까지를 관세율 0%로 적용할 것인지를 놓고 과세당국과 해석 차이를 보이다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그동안 서울세관 등은 나프타 자체를 수입할 때 관세율 0%를 적용하는 점을 감안, 나프타 제조용 원유를 수입할 때도 일정 물량까지는 나프타 자체 수입처럼 할당관세로 관세율 0%를 적용했다. 이 물량은 대한석유협회가 정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이 2008년 감사원 지적에 따라 원유를 정제할 때 나오는 1.5% 정도의 가스를 ‘사라진 부분’(손모·Loss)이 아닌 부산물로 판단하기로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가스를 부산물로 보면 관세율 0%를 적용하는 물량이 줄어들어 정유사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과세당국이 2004~2008년 할당관세 적용물량을 다시 정해 세금을 추가 징수키로 하자 정유사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정유사들은 “원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가스는 폐가스로, 제품화해 판매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산물이 아닌 손모로 봐야 한다”고 소송 이유를 전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