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7월18일자 A27면 ‘市 소송 싹쓸이 화우, 서울시와 밀월?’제목으로 ‘법무법인 화우가 상암DMC 133층 빌딩건설사업 등과 관련 서울시 소송대리인으로 선정됐고, 화우와 서울시의 밀월관계가 눈길을 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상암DMC 133층 빌딩건설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우를 비롯한 어떠한 법무법인도 현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사실이 없고, 화우 소속 市 법률고문에게 다른 법률고문과 비슷한 건수의 소송을 위임했을 뿐, 화우를 특별히 우대하거나 소송을 몰아준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