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건설은 24일 330억원 규모의 채무를 조건부로 인수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6-1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사업에 대한 책임 준공을 미이행할 경우 채무를 인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