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윙은 손해배상청구에서 20억원을 청구했지만 총 피해액의 70%까지 배상하라는 판결에 따라 배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손해배상액은 영업 외 수익으로 기업의 순이익에 기여하게 되며 테크윙이 청구한 20억만으로도 전년 순이익의 약 16% 규모를 차지하게 되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테크윙 관계자는 "키코(KIKO)상품 거래로 외환위기 당시 약 46억원 가량의 부당한 손실을 입게 됐다"며 "그로 인해 수년간 어려운 경영 환경 속 에서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었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