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로밍 요금 폭탄, 통신사 과실 없다"…서울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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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해외 로밍으로 데이터 요금 ‘폭탄’을 맞았다며 소비자들이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이용자 패소 판결했다.
정찬오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28부 판사는 강모씨 등 12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K텔레콤이 해외 로밍시 데이터 요금과 관련한 고지를 충분히 했다고 판단되며, 이용자들이 낸 증거로는 SK텔레콤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3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익소송특별위원회는 지난해 9월 “해외 로밍시 많게는 100만원대에 이르는 거액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도 SK텔레콤이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평균 약 76만원의 데이터 요금을 부과받은 이용자 12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정찬오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28부 판사는 강모씨 등 12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K텔레콤이 해외 로밍시 데이터 요금과 관련한 고지를 충분히 했다고 판단되며, 이용자들이 낸 증거로는 SK텔레콤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3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익소송특별위원회는 지난해 9월 “해외 로밍시 많게는 100만원대에 이르는 거액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도 SK텔레콤이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평균 약 76만원의 데이터 요금을 부과받은 이용자 12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