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즈에셋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인가가 취소됐다. 종합 자산운용사의 인가 취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당국은 펀드 재산이 별도 수탁기관에 보관돼 있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에서 와이즈에셋자산운용에 대한 금융투자업 인가를 취소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투자자가 3만명에 이르는 1개의 머니마켓펀드(MMF)에 대해서는 수익자총회 의사정족수 확보가 어려워 투자자 스스로 자산운용사를 변경하기 곤란함에 따라 인계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와이즈에셋이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유지에 필요한 최저자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취해졌다.

와이즈에셋의 지난 3월말 자기자본은 22억원으로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인 112억원에서 90억원이 부족했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영업운용순자본비율이 120%이하로 하락한 와이즈에셋에 경영개선을 요구했고, 지난 6월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서는 불승인했다.

앞으로 와이즈에셋은 청산절차를 밟게 되며, 인계명령 대상 MMF 이외에 펀드는 투자자 의사에 따라 펀드 환매 또는 해지, 운용사 변경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소규모 공모펀드(50억원 이하)는 소규모펀드 정리절차에 따라 정리된다.

금융위는 "펀드 재산이 별도 수탁기관에 보관돼 있고, 펀드의 상당 부분이 사모형 부동산 및 특별자산펀드로 구성돼 있어 이번 조치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0년 7월 설립된 와이즈에셋은 수탁고가 2880억원에 이른다. 주요주주는 이광재(지분율 43%), 현대증권(33%), 송준용씨(24%) 등이다.

와이즈에셋은 2010년 11월 주식시장을 강타한 '옵션쇼크' 때 규정을 어기고 투자해 지난해 '6개월 영업정지'와 '대표 해임 권고' 조치를 받았었다.

'옵션쇼크'는 옵션 만기일인 2010년 11월 11일 도이치증권 창구로 2조4000억원가량의 외국계 매도 주문이 쏟아지면서 코스피가 53포인트 급락한 사건이다.

당시 와이즈에셋은 펀드 자산의 5배까지 투자할 수 있는 규정을 어기고 하나대투증권 계좌를 통해 70배 넘게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889억원의 손해를 봤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