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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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와 연계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현재 권고사항인 만 60세 정년 기준을 의무사항으로 바꾸는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22일 발의했다. 만 60세 정년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주장을 법제화한 것이다.
이 의원은 기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수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을 신설했다.
법안엔 정년이 늘어나면 임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임금피크제 조항을 신설했다. 단 사업주가 임금을 조정하지 않거나 노동조합과 합의하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시행 시기는 공기업과 1000인 이상의 사업장은 2014년 1월, 100인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장은 2015년 1월,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16년 1월부터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이 의원은 기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수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을 신설했다.
법안엔 정년이 늘어나면 임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임금피크제 조항을 신설했다. 단 사업주가 임금을 조정하지 않거나 노동조합과 합의하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시행 시기는 공기업과 1000인 이상의 사업장은 2014년 1월, 100인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장은 2015년 1월,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16년 1월부터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