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장 소방안전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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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8명의 사상자를 낸 국립현대미술관 화재를 계기로 서울시가 대형 신축공사장의 소방안전대책을 강화키로 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연면적 600㎡ 이상 신축 공사장은 소방시설 착공 신고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피난구 유도등 등을 설치하도록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연면적 1만㎡ 이상 공사장에선 우레탄 발포 및 용접?용단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관할소방서에 신고해 안전교육을 받고, 건축물 구조와 위험물 취급현황 등을 담은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또 연면적 5000㎡ 이상 소방시설 착공신고 대상 공사장은 착공신고 접수 후 2주 이내 소방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연면적 1만㎡ 이상 293개소는 관할소방서 119안전센터장 이상 간부가 2주에 1회 현장을 방문하는 ‘간부책임제’도 시행한다. 시는 내달까지 3460개 공사장 관계자들을 불러 가연성 물질 취급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도 당부할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 13일 기준, 서울에서만 475건의 공사장 화재가 발생해 50명(사망 6명, 부상 4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재산피해액은 8억3000만원이다. 주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349건(73.5%)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방화(의심) 50건(10.5%), 누전 등 전기적 요인 47건(9.9%) 순이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연면적 600㎡ 이상 신축 공사장은 소방시설 착공 신고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피난구 유도등 등을 설치하도록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연면적 1만㎡ 이상 공사장에선 우레탄 발포 및 용접?용단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관할소방서에 신고해 안전교육을 받고, 건축물 구조와 위험물 취급현황 등을 담은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또 연면적 5000㎡ 이상 소방시설 착공신고 대상 공사장은 착공신고 접수 후 2주 이내 소방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연면적 1만㎡ 이상 293개소는 관할소방서 119안전센터장 이상 간부가 2주에 1회 현장을 방문하는 ‘간부책임제’도 시행한다. 시는 내달까지 3460개 공사장 관계자들을 불러 가연성 물질 취급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도 당부할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 13일 기준, 서울에서만 475건의 공사장 화재가 발생해 50명(사망 6명, 부상 4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재산피해액은 8억3000만원이다. 주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349건(73.5%)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방화(의심) 50건(10.5%), 누전 등 전기적 요인 47건(9.9%) 순이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