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엘 립밤 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은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키엘 립밤(#1 SPF4, 민트) 1개 제품(로트번호 18G100)에 금속성 이물이 혼입됐다는 위해정보가 접수돼 확인한 결과, 허용기준(1ppm)을 초과하는 수은이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동일 로트 제품과 인접한 생산일자 제품, 현재 시중에서 판매 중인 제품 등 동종 제품을 일부 수거해 수은 혼입여부를 검사했으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비자원은 "전수조사가 아닌 일부 제품을 검사한 만큼 시험하지 않은 제품에 수은이 혼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제품을 현재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소비자는 수은이 검출된 립밤제품과 동일 로트 제품인지 확인하고, 동일 로트 제품은 사용을 중단하라"고 당부했다.

동일 로트로 확인된 제품은 판매처로 신고하면 교환이나 반품이 가능하다.

이 제품의 수입판매원인 엘오케이 측은 "해당 로트번호 제품이 2010년 1월, 미국에서 제조돼 국내에는 1만340개 수입됐다"며 "2010년에 전량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