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에 대한 명확한 행정절차 및 표준화된 표기원칙이 없어 그동안 발생했던 지역간 갈등과 지명변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명의 제정절차와 체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명법` 제정안을 마련해 내일(20일)부터 10월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에는 지명 제정에 관련한 통일된 기준과 표기원칙 등 법적기준과 함께 지명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와 현행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엄보람기자 bora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우려가 현실로…` 빈민촌 대형 에스컬레이터 생생영상 ㆍ아랍에미리트女 60% 이상이 미혼 생생영상 ㆍ2천500여년전 시베리아 공주 문신 공개 ㆍ‘짝’ 여자3호 직업 논란, 성인 방송서 연기까지? ㆍ강예빈, 섹시 글래머스타의 상큼한 미소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엄보람기자 bora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