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법개정안 발의키로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비업법 개정안’을 정부입법 형태로 발의해 연내에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로 법 개정안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라고 19일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경비·용역들은 업체명이 표기된 이름표를 달아야 하며, 업체들은 이들을 배치하기 24시간 전 장구·복장 등을 사전 승인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특히 조폭 등 범죄단체에 관련된 자로 벌금 이상 형을 받은 사람은 향후 10년간 경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강·절도 및 성범죄로 벌금 이상 형 또는 치료감호 처분을 받거나, 폭력행위로 벌금 이상 형을 2회 이상 받은 자도 5년 이상 경비원으로 취업할 수 없다.
경비업체가 이 같은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경찰은 6개월 이하 영업정지부터 허가 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조치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기존 과태료는 500만원이었다.
폭력을 행사해 허가가 취소된 업체의 명칭은 취소일로부터 10년간 사용할 수 없다. 또 허가가 취소된 업체의 임원도 향후 5년간 경비업체 임원이 될 수 없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 과정에 내용이 일부 수정될 수는 있다”며 “지난해 유성기업 사태에 이어 올해 SJM 사태 등 파업 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경비·용역 업체들의 폭력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