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징역 4년 선고…벌금 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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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사진)에 징역 4년, 벌금 50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서경환 부장판사)는 16일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한화그룹 경영지원실장으로서 김 회장의 지시를 이행한 홍동욱 여천NCC 대표이사와 한화국토개발 대표이사로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김관수 씨에게는 각각 징역4년에 벌금 10억원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을 포함해 실형이 선고된 이들 3명의 피고인을 모두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은 한화그룹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 주주로서 계열사를 이용해 차명 계열사를 지원했다"며 "배임 범죄로 인한 계열사 피해가 2880억원에 이른다"고 실형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누나 등 가족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에 손해를 가하고, 상당한 규모의 차명 계좌를 운영하면서도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서경환 부장판사)는 16일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한화그룹 경영지원실장으로서 김 회장의 지시를 이행한 홍동욱 여천NCC 대표이사와 한화국토개발 대표이사로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김관수 씨에게는 각각 징역4년에 벌금 10억원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을 포함해 실형이 선고된 이들 3명의 피고인을 모두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은 한화그룹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 주주로서 계열사를 이용해 차명 계열사를 지원했다"며 "배임 범죄로 인한 계열사 피해가 2880억원에 이른다"고 실형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누나 등 가족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에 손해를 가하고, 상당한 규모의 차명 계좌를 운영하면서도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