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수입된 체리에서 국내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이 검출됐다.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은 수입 과일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소시모는 백화점, 대형마트, 재래시장, 홈쇼핑, 인터넷쇼핑몰 등 시중 판매업체 12곳에서 판매하고 있는 33점의 수입 과일(체리 10점, 바나나 8점, 오렌지 6점, 레몬 6점, 망고 2점, 애플망고 1점)을 수거해 검사했다.

검사 결과, 수입 체리 10점 중 영등포청과시장에서 판매한 미국산 체리 1점에서 '아세타미프리드(Acetamiprid) 0.17mg/kg이 검출됐다. 이는 국내 잔류농약 허용기준 0.1mg/kg을 초과한 수치다.

아세타미프리드는 살충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모스피란(저독성), 신엑스(보통독성) 등의 약제로 판매되고 있다.

또 수입 과일 33점 중 27점에서 1종 이상의 농약이 나왔다. 최대 4종의 농약이 검출된 제품도 있었다.

홈플러스 동대문점에서 판매한 '새콤달콤한 워싱턴체리'에서는 4종의 농약 아세타미프리드 0.02mg/kg(기준치 0.1mg/kg), 이미다크로프리드 0.04mg/kg(기준치 0.5mg/kg), 보스칼리드 0.10mg/kg(기준치 1.0mg/kg), 피라크로스트로빈 0.11mg/kg(기준치 1.0mg/kg)가 나왔다.

잔류농약이 검출된 수입 과일 27점 중 체리 1점(영등포청과시장 판매)을 제외한 26점은 모두 기준치 이내였다.

그러나 3개 제품은 허용기준치 80% 수준의 잔류농약이 나왔다.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에서 판매한 애플망고(원산지 대만산)는 델타메쓰린과 트리프록시스트로빈 2종의 잔류농약이 검출됐는데, 이 중 델타메쓰린은 기준치 0.05mg/kg의 96% 수준인 0.048mg/kg이 나왔다. 이마트 청계천점에서 판매한 바나나 'Dole'(스리랑카)와 롯데마트 청량리점에서 판 체리(미국산)에서고 기준치 80% 이상의 농약이 검출됐다.

소시모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한 미국산 체리를 수입 및 판매한 업체에 대해 추가조사를 실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에 수입하기 이전에 수입국에서 농약사용종류, 사용량, 잔류량 등 수입 과일에 대한 농약 잔류검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