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네트웍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50억원대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SK네트웍스가 금융사인 SK증권을 지배하는 행위 자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이지만, 공정거래법에 과징금 산정 기준이 없는 점을 감안한 판결이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창보)는 SK네트웍스가 공정거래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0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SK)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금융회사인 SK증권을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그 기준이 법에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