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문중 땅 보상금 9000만원 횡령 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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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69) 전 친박연대 대표가 문중 땅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횡령한 혐의로 문중 종원으로부터 고소당했다.
10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대구 서씨 도위공파종회 종원 서모씨(67)는 서 전 대표가 또 다른 종원인 서모씨(64)와 공모해 종회 소유의 땅에 대한 토지보상금 9천만원을 가로챘다며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해당 사건은 지난 7월 30일부터 경찰에서 조사 중이며, 고소인 서씨는 지난 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고소인 조사에서 서씨는 “서 전 대표가 2009년 12월 경기 파주시 도라산 근처 종회 소유 토지가 국가의 철도·도로 부지와 군사 목적으로 수용되면 5억3300만원의 보상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든 뒤 보상금 9천만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서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문중 내부 다툼일 뿐 서 전 대표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라며 “서 전 대표가 문중 회장으로 있다가 물러나는 인수인계 과정에서 일어난 착오일 뿐”이라고 밝혔다. 서 전 대표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10월까지 문중 회장을 지냈다.
서 전 대표와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서씨는 “문중 명의의 통장이 종회의 전 회장이었던 서 전 대표 이름으로 돼 있어 해당 통장으로 토지보상금 중 일부인 9000만 원이 입금됐을 뿐 서 전 대표 측과는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서 전 대표의 측근 역시 “문중은 법인이 아니어서 전답을 소유할 수 없어 해당 토지를 종원 개인 이름으로 둔 것”이라며 서 전 대표의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 전 대표의 보좌관과 경찰 출석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며 “이르면 다음주에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10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대구 서씨 도위공파종회 종원 서모씨(67)는 서 전 대표가 또 다른 종원인 서모씨(64)와 공모해 종회 소유의 땅에 대한 토지보상금 9천만원을 가로챘다며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해당 사건은 지난 7월 30일부터 경찰에서 조사 중이며, 고소인 서씨는 지난 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고소인 조사에서 서씨는 “서 전 대표가 2009년 12월 경기 파주시 도라산 근처 종회 소유 토지가 국가의 철도·도로 부지와 군사 목적으로 수용되면 5억3300만원의 보상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든 뒤 보상금 9천만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서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문중 내부 다툼일 뿐 서 전 대표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라며 “서 전 대표가 문중 회장으로 있다가 물러나는 인수인계 과정에서 일어난 착오일 뿐”이라고 밝혔다. 서 전 대표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10월까지 문중 회장을 지냈다.
서 전 대표와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서씨는 “문중 명의의 통장이 종회의 전 회장이었던 서 전 대표 이름으로 돼 있어 해당 통장으로 토지보상금 중 일부인 9000만 원이 입금됐을 뿐 서 전 대표 측과는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서 전 대표의 측근 역시 “문중은 법인이 아니어서 전답을 소유할 수 없어 해당 토지를 종원 개인 이름으로 둔 것”이라며 서 전 대표의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 전 대표의 보좌관과 경찰 출석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며 “이르면 다음주에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