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공공택지에 민영아파트 모델하우스 건립을 허용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2009년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짓는 공공주택의 모델하우스 설치를 금지하는 한편 민영아파트도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모델하우스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LH는 공공택지 내 민영아파트 모델하우스 건축을 금지하고 토지도 빌려주지 않았다.

하지만 민간 건설사들은 고객 유치를 위해서는 모델하우스가 필요하다고 판단, 보유 중인 상설 주택전시관이나 공공택지 인근의 민간 소유 토지에 모델하우스를 지어 분양을 진행해 왔다. 한 대형건설사 주택사업본부 관계자는 “수억원에 이르는 아파트를 실물 대신 가상의 인터넷으로 판매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오히려 공공택지 바깥에 모델하우스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과거보다 비싼 부지 임대비용 등이 발생해 분양가 상승 압박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정부도 수도권 분양시장 침체로 경영압박을 받고 있는 건설사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택지 내 모델하우스 설치를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기 동탄2신도시 동시분양을 앞둔 롯데·모아종합·우남·호반·GS·KCC건설 등 6개 건설사는 오는 24일 신도시 내 산업용지에 모델하우스를 개장할 예정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