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병원 "이상없다"…B병원 가니 "폐암 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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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 Story] 건강검진 했다고 방심은 금물…癌 오진 피해 급증
소비자원, 작년 507건…전년보다 138%나 늘어
폐암·유방암 오진 많아
대학병원서 최다 발생…치료 늦어져 악화·사망
소비자원, 작년 507건…전년보다 138%나 늘어
폐암·유방암 오진 많아
대학병원서 최다 발생…치료 늦어져 악화·사망
구토와 두통이 심해 A병원에 입원한 남모씨(70)는 2010년 7월 각종 정밀 검사를 받다 8월 B병원으로 옮긴 뒤에야 폐암 4기 판정을 받았다. A병원에서 받은 흉부 엑스레이 검사에선 폐결절이 의심되는 소견이 보여 흉부CT(컴퓨터 단층촬영) 등 추가 검사를 해야 했지만 이 병원이 검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병원은 또 복부CT 검사 결과 다발성 골절 소견이 관찰됐지만 판독하지 못해 남씨에게 1500만원의 오진 배상금을 물어줘야 했다. 그러나 남씨는 결국 같은 해 9월 폐암으로 사망했다.
박모씨(52)의 경우 C병원에서 2009년 7월과 10월에 각각 복부·골반 CT 검사를 받은 결과 이상소견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다음해 2월 방광과 척추까지 암이 전이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제야 치료를 받기 시작했지만 이미 때는 늦어 3월 사망했다. 검사 도중 전이가 의심되는 림프절이 관찰됐고, 복부 CT에서도 왼쪽 아랫배 쪽에 이상증세를 보였지만 C병원이 이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C병원은 오진 배상금으로 3500만원을 냈다.
남씨와 박씨처럼 건강검진에서 암이 발병했는지를 몰라 사망에까지 이르는 등 암 오진 사례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암 오진으로 인한 피해상담 접수 건수가 지난해 507건으로 전년(213건)보다 138% 증가했다고 8일 발표했다. 같은 기간 피해구제 건수도 40건에서 74건으로 85% 증가했다.
소비자원이 2009년부터 작년까지 3년 동안 피해구제 건수(총 161건)를 분석한 결과 최첨단 장비를 갖춘 것으로 알려진 대학병원에서 암을 오진하는 사례가 33.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 의원(23.6%), 종합병원(20.5%), 병원(13.7%), 건강관리협회·건강관리지부(8.7%) 등의 순이었다.
지난 3년 동안 암 오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의 연령대는 40~60세가 133건으로 82.6%(50대 37.3%, 40대 23.6%, 60대 21.7%)나 됐다. 70대 이상은 8.1%였으며, 30대와 20대도 각각 7.5%와 1.8%였다.
오진율이 높은 암의 종류는 폐암이 30건(18.6%)으로 1위였고 유방암(16.8%), 위암(13.1%), 자궁·난소암(13.1%), 간암(8.7%), 대장암(6.8%), 갑상샘암(5.6%), 췌장담도암(4.3%) 등이 뒤를 이었다. 암 오진으로 인한 피해사례는 ‘치료 지연·악화’가 77.9%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치료 시기를 놓쳐 사망한 경우도 22.1%였다.
오진 이유로는 ‘추가 검사 소홀’이 33.5%로 제일 많았다. ‘영상·조직 판독 오류’가 31%였고, ‘설명 미흡’이 11.2%였다. 나머지 ‘의사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는 39건(24.3%)으로 조사됐다.
암 오진 배상금도 2009년 5980만원에서 2010년 2억2220만원, 작년엔 2억3750만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권남희 소비자원 피해구제2국 의료팀장은 “암 오진 피해를 막으려면 건강검진 때 과거 병력과 증상 등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며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와도 몸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정밀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박모씨(52)의 경우 C병원에서 2009년 7월과 10월에 각각 복부·골반 CT 검사를 받은 결과 이상소견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다음해 2월 방광과 척추까지 암이 전이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제야 치료를 받기 시작했지만 이미 때는 늦어 3월 사망했다. 검사 도중 전이가 의심되는 림프절이 관찰됐고, 복부 CT에서도 왼쪽 아랫배 쪽에 이상증세를 보였지만 C병원이 이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C병원은 오진 배상금으로 3500만원을 냈다.
남씨와 박씨처럼 건강검진에서 암이 발병했는지를 몰라 사망에까지 이르는 등 암 오진 사례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암 오진으로 인한 피해상담 접수 건수가 지난해 507건으로 전년(213건)보다 138% 증가했다고 8일 발표했다. 같은 기간 피해구제 건수도 40건에서 74건으로 85% 증가했다.
소비자원이 2009년부터 작년까지 3년 동안 피해구제 건수(총 161건)를 분석한 결과 최첨단 장비를 갖춘 것으로 알려진 대학병원에서 암을 오진하는 사례가 33.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 의원(23.6%), 종합병원(20.5%), 병원(13.7%), 건강관리협회·건강관리지부(8.7%) 등의 순이었다.
지난 3년 동안 암 오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의 연령대는 40~60세가 133건으로 82.6%(50대 37.3%, 40대 23.6%, 60대 21.7%)나 됐다. 70대 이상은 8.1%였으며, 30대와 20대도 각각 7.5%와 1.8%였다.
오진율이 높은 암의 종류는 폐암이 30건(18.6%)으로 1위였고 유방암(16.8%), 위암(13.1%), 자궁·난소암(13.1%), 간암(8.7%), 대장암(6.8%), 갑상샘암(5.6%), 췌장담도암(4.3%) 등이 뒤를 이었다. 암 오진으로 인한 피해사례는 ‘치료 지연·악화’가 77.9%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치료 시기를 놓쳐 사망한 경우도 22.1%였다.
오진 이유로는 ‘추가 검사 소홀’이 33.5%로 제일 많았다. ‘영상·조직 판독 오류’가 31%였고, ‘설명 미흡’이 11.2%였다. 나머지 ‘의사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는 39건(24.3%)으로 조사됐다.
암 오진 배상금도 2009년 5980만원에서 2010년 2억2220만원, 작년엔 2억3750만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권남희 소비자원 피해구제2국 의료팀장은 “암 오진 피해를 막으려면 건강검진 때 과거 병력과 증상 등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며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와도 몸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정밀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