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 녹화 기본계획’ 수립 때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건축물 녹화는 건축물의 옥상, 벽면, 실내에 식물의 생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녹화 시스템을 조성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공공·민간 건축물 녹화사업 800여건에 500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이번 매뉴얼에서는 건축물 녹화 효과를 온도저감·홍수예방·탄소저감·생물 다양성 증진·녹지 증진·경관 향상 등 6가지 관점에서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서울 중구와 부산 연제구에 대한 건축물 녹화 기본계획 시범 사례를 제공, 다른 지자체에서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건축물 옥상 면적의 50%를 녹화하면 일평균기온과 일최저기온이 각각 0.3℃, 0.6℃ 낮아지고, 전체를 녹화하는 경우 일평균기온이 최대 0.5~0.9℃까지 낮아지는 등 도심 열섬현상 저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 녹화는 또 도시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물 순환을 개선해 도시홍수를 예방할 수 있다. 이밖에도 냉난방 에너지 절감, 도시 경관 개선 효과는 물론 생물 다양성 증진을 통한 생태계 복원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번 매뉴얼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정태화 국토부 건축기획과장은 “건축물 녹화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화를 검토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