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납입 되고 '시중금리+α' 수익까지…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은퇴 생활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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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는 기존 개인퇴직계좌(IRA)를 대체하는 퇴직연금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2012년 7월26일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됐다. IRP는 앞으로 가계 은퇴관리의 주력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존 IRA와 다르다.
국내 IRP 시장 규모는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의 약 8%(지난 6월 말 기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퇴직연금 자산에서 IRP 비중은 약 27%로 4조9000억달러에 이른다. 국내 IRP시장의 높은 성장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IRP와 IRA의 차이점
IRP가 기존 IRA와 다른 점을 이해하고 활용법을 파악해두면 막연했던 은퇴준비를 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IRP가 IRA와 다른 점은 가입 대상이 확대됐다는 것이다. 퇴직자를 기본으로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도 가입이 가능하고 2017년 이후부터는 자영업자로 확대된다.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 대부분이 그 대상이 된다.
또 IRP계좌에 추가 납입이 가능해졌다. 기존 IRA에는 추가 납입이 되지 않아 IRA에 퇴직금을 두고 추가적인 은퇴준비 자산은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서 따로 관리를 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기존 퇴직급여와 은퇴준비를 목적으로 하는 추가 자금을 IRP라는 한 그릇에 담을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부분이지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예를 들어 바쁜 직장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가계 금융자산을 파악하고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맞벌이부부일 경우는 더욱 그렇다.
본인과 배우자 여러 계좌에 흩어진 금융상품을 묶어서 정기적으로 결산하지 않으면 현재 가계의 금융자산과 은퇴준비 자산을 구분해서 파악하기가 어렵다. 앞으로는 IRP를 한 번 조회해 보는 것만으로 은퇴자산 분석이 가능해진다. IRP를 은퇴준비의 필수품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
달라진 IRP를 정확하게 알고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제 IRP를 운용하고 관리하는 노하우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의 가입자 교육을 활용해 보는 것이 좋다. IRP는 자신의 책임하에 운용되므로 여러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금융 지식이 필요하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다. IRP를 개설했다면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실시하는 가입자 교육을 활용할 수 있다.
매우 유용한 정보가 많다. 기본적인 투자상품 설명에서부터 시장환경과 투자전망 등도 안내받을 수 있다. 부가적으로는 재무설계, 세무, 부동산 등 전반적인 컨설팅 정보도 제공한다. 최근에는 금융상품, 자산배분 전략 등 재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은퇴 후의 여가, 건강, 대인관계 등 비재무적인 부분도 제공하는 금융회사도 적지 않다.
둘째, IRP 투자상품은 서로 성격이 다른 자산군별로 분산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 물론 예금 등의 원리금 보장상품 단일 형태로 안전하게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나 운용기간이 길고 ‘시중금리+알파(α)’의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려면 기본적인 원리금 보장상품과 함께 주식, 채권, 원자재 등에 분산투자해야 한다. 최근에는 랩어카운트의 자산운용 기능을 IRP와 결합해 정기적으로 자산구성과 배분을 조정해 주는 IRP랩어카운트가 제공되고 있다. 실적배당상품에 관심이 있지만 자산 운용에 대한 부담이 있는 투자자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셋째, IRP 추가납입을 위한 연간 목표를 세워야 한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의 은퇴준비 자금은 생활자금에 비해 우선순위가 밀릴 가능성이 많다.
연초부터 올해는 우리 가계에 얼마를 적립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IRP의 추가적립 기능을 활용해 은퇴준비 자금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좋다. 이곳 저곳 계좌에 흩어진 것보다 하나의 계좌에 부부가 합산해 계속 적립할 수 있다. 조금만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면 IRP를 통해 가계의 은퇴자산 확보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고 은퇴 계획을 세우기가 매우 용이하다.
넷째, 이직시에는 퇴직급여가 소액이라도 IRP에 반드시 보관한다. IRP는 평생직장의 개념이 무너지고 이직이 빈번해진 현재 사회 구조에서 여러 직장의 퇴직급여들을 한군데로 모으는 역할을 한다.
이 점은 과거의 IRA나 현재의 IRP에도 동일한 핵심기능이다. 일반적으로 이직에 따라 퇴직급여를 받는 횟수가 늘어나고 금액은 소액이다보니 크게 고민을 안하고 생활자금 등으로 써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회사를 자주 옮기는 사람이라도 IRP에 꾸준히 모으면 한 직장에서 근무한 사람과 비슷한 수준의 퇴직급여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이직시부터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해서 보관하도록 해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고 정년 퇴직해서 두둑한 은퇴자산을 확보하던 시절은 지나갔다. 이직의 과정에서도 잘게 쪼개진 퇴직금을 IRP를 통해 적극적으로 은퇴자산으로 모아가는 것이 현명하다.
마지막으로 IRP 중도해지에 유의해야 한다. 퇴직급여가 의무적으로 IRP로 이전되고 추가적립이 가능해져서 은퇴준비 자산을 한군데 집중적으로 모을 수 있다.
그러나 중도해지가 가능해 힘들게 모은 은퇴자산을 개인 자금 상황에 따라 일시에 써버릴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유동성이 필요하다고 은퇴준비의 ‘곳간’을 쉽사리 열어서는 안 된다. 일시적인 유동성의 문제는 대출과 같은 다른 방법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IRP는 고령화시대 핵심 솔루션
IRP는 아직 미완의 제도이고 앞으로 보완해야 할 측면이 많다.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지만 사회적인 은퇴자산의 축적을 위해 정부에서도 IRP를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 짧아지는 정년과 길어지는 노후인생 시대에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IRP가 고령화 시대 대비의 핵심 솔루션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맹민재 미래에셋증권 은퇴자산추진본부장 상무 mj.maeng@miraeass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