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非) 농촌 거주 영세농민은 보유한 농지와 주소지가 붙어 있을 때만 쌀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농지와 주소지가 연접하지 않은 영세농민의 경우 쌀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해 박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4(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농업 외 다른 직업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에는 쌀직불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농가의 소득안정에 도움이 된다”며 “대규모 농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농지를 실제로 경작할 가능성이 높지만,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하면서 소규모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투기 등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강국, 민형기, 송두환, 박한철 재판관은 “교통수단이 발달해, 주소지와 농지가 연접하지 않는 경우도 큰 문제 없이 농지를 경작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는 쌀직불금 부당 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농지 1만㎡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농지와 같은 시, 군, 구에 거주하는 조건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농지 1000㎡ 이상을 소유한 영세농의 경우에는 농지와 주소지가 접해 있어야 직불금 지급 대상이라는 예외 규정을 두었다.

경북도 영주시에 거주하는 박씨는 주소지와 연접하지 않은 경북 봉화군에 농지 4600여㎡를 소유해 경작하면서 2009년 쌀직불금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