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오리털 파카와 여성용 구두를 판매하면서 가격 할인율을 허위 표시한 롯데닷컴(롯데의 종합 온라인몰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시정명령과 함께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닷컴은 2010년 8월 출시 직후 19만8000원에서 11만5000원으로 가격이 떨어진 오리털 파카를 종전 판매가격(19만8000원)을 기준으로 42% 할인해 파는 것처럼 표시했다. 또 2008년 2월 30만9000원에 출시된 여성 구두가 1년 뒤 15만9000원으로 가격이 내렸지만 롯데닷컴은 2010년부터 이 제품을 판매할 때 종전 30만9000원을 기준으로 할인율이 49%인 것처럼 표시해 판매했다.

이렇게 팔린 오리털 파카는 2150만5000원어치, 여성 구두는 492만9000원어치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제로는 할인율이 0%임에도 현재 판매가격을 출시가격과 비교해 대폭 할인한 것처럼 현혹하는 상술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