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세금감면 축소…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 14%서 15%로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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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당정 합의
파생상품 거래세 3년 유예…종교인 과세는 포함 안돼
파생상품 거래세 3년 유예…종교인 과세는 포함 안돼
대기업(과표 1000억원 이상)이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을 의미하는 최저한세율이 현행 14%에서 15%로 상향 조정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1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이 전했다. 나 부의장은 “대기업의 조세 감면 한도를 축소한 조치로 세수 확보와 조세 형평성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로 인한 세수 증대 효과는 1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현행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조정된다. 2015년에는 2000만원으로 다시 낮아진다.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은 현행 ‘지분 3%,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에서 ‘지분 2%, 시가총액 70억원 이상’(코스닥 상장사 제외)으로 확대된다.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는 0.001%의 세율로 도입하되, 시행 시기를 3년 유예하기로 했다. 파생상품 거래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밖에 △엔젤투자 소득공제율 확대 △노인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비과세 재형저축 도입(연소득 5000만원 이하) 등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다. 나 부의장은 “세제 개편 결과로 1조80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당과 정부의 입장이 맞섰다. 정부는 당분간 수정할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당은 전체적인 소득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1~2개월 내 발의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또 정부의 세제개편안 가운데 회원제 골프장 소비세 인하에 대해 반대했다. 부자 감세라는 비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 정부는 폐지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고, 당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맞섰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지방 세수 확충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합의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새누리당과 정부는 1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이 전했다. 나 부의장은 “대기업의 조세 감면 한도를 축소한 조치로 세수 확보와 조세 형평성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로 인한 세수 증대 효과는 1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현행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조정된다. 2015년에는 2000만원으로 다시 낮아진다.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은 현행 ‘지분 3%,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에서 ‘지분 2%, 시가총액 70억원 이상’(코스닥 상장사 제외)으로 확대된다.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는 0.001%의 세율로 도입하되, 시행 시기를 3년 유예하기로 했다. 파생상품 거래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밖에 △엔젤투자 소득공제율 확대 △노인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비과세 재형저축 도입(연소득 5000만원 이하) 등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다. 나 부의장은 “세제 개편 결과로 1조80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당과 정부의 입장이 맞섰다. 정부는 당분간 수정할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당은 전체적인 소득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1~2개월 내 발의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또 정부의 세제개편안 가운데 회원제 골프장 소비세 인하에 대해 반대했다. 부자 감세라는 비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 정부는 폐지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고, 당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맞섰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지방 세수 확충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합의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