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해도 보상 한도가 정해진 보험이라면 사고 가해자는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검찰이 기소할 수 없다고 규정했는데, 가입한 보험이나 공제에 한도가 있을 경우에는 이 법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 행인을 치는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씨(58)의 상고심에서 검찰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가해자가 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교통사고특례법은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공제에 가입했을 때 적용된다”며 “정씨가 가입한 보험은 1억원 한도 내에서 전액 배상하는 것이므로, 교통사고특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측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1심 판결 전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배상 한도가 무제한인 종합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기소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2010년 8월 서울 송파구 한강시민공원에서 60대 여성을 자전거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