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재판 돌입…삼성-애플 '본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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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판결은 내달 말…배심원단 설득이 관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30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 특허 침해 여부를 가리는 ‘본안소송’을 시작했다. 지금까지는 양사가 신청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과 심리 절차 등 준비 단계였다면 이제부터는 특허 침해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작업이 진행된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는가에 따라 두 회사의 승패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자인 침해”vs“통신특허 침해”
이번 재판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각각 갖고 있는 특허를 상대방이 침해했는지 살펴보게 된다. 두 회사는 지난해 4월 특허 소송을 시작한 이후 배심원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침해 특허의 숫자를 대폭 줄였다.
애플은 기기 디자인과 터치스크린 기능,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등 모두 7개 특허를 삼성이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소니의 디자인을 차용했기 때문에 특허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삼성은 또 3세대(3G) 통신 기술과 MP3 재생 기술 등 5개 특허를 애플이 가로챘다고 맞섰다.
애플은 최근 법원에 제출한 서면 자료를 통해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로 25억2500만달러(약 2조900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를 쓸 때마다 기기 1대당 90~100달러의 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 애플의 설명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무선통신 특허와 관련해 기기당 2.4%의 로열티를 애플이 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기 한 개당 15달러 수준의 특허료를 애플이 삼성에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애플은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를 통해 삼성전자의 무선통신 기술 특허를 이용하는 대가로 대당 0.0049달러를 제시했다.
◆내달 말 최종 판결
양사가 상대방을 특허 침해로 제소한 때부터 실제 소송이 시작되기까지 1년4개월가량이 걸렸다. 하지만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배심원 앞에서 25시간씩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증거를 제시하게 된다. 내달 말에는 최종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복잡한 지식재산권 재판을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들 중에서 뽑은 배심원에게 맡기는 것이 무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정보기술(IT) 전문 매체인 와이어드는 “(10여년 전 등장한) 웹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 6을 아직도 쓰고 있고 문자메시지를 어떻게 보내는지도 잘 모르는 배심원들이 중요한 지식재산권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재판 결과는 ‘백중세’
애플은 미국에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와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얻어냈다.
가처분 결정은 재판과는 별개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본안 소송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얘기다. 하지만 배심원단이 평결을 내릴 때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을 제외한 주요국에서는 삼성전자가 유리한 판결을 받은 사례가 많다. 독일과 호주 등에서 애플이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은 기각됐다. 영국 법원에서는 이달 초 ‘갤럭시탭이 애플 아이패드를 베끼지 않았다’며 이 내용을 애플 홈페이지에 게재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네덜란드 법원은 통신 기술 특허에 대해 삼성전자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