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참여하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사업 대상지로 하남미사지구와 위례신도시 각각 1개 필지가 선정됐다.

국토해양부는 내달 1일부터 민간도 보금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민간참여 절차 등을 담은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을 확정하고 시범사업 대상지로 하남미사지구 A27블록과 위례신도시 A2-11블록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본지 7월26일자 참조

시행지침에 따르면 민간 건설사는 보금자리주택사업 중 지구조성사업과 주택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지구조성사업은 공공이 이미 지정된 지구를 대상으로 민간참여자를 공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예고 기간 중 민간 등이 건의한 제안방식도 도입할 수 있다.

주택건설사업은 보금자리지구 및 택지지구 중 공공이 대상지를 선정한 뒤 공모방식으로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도록 했다. 공공이 사전에 공고한 공모계획에 따라 민간은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공공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협상대상자를 정해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국토부는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민간이 참여하더라도 택지조성원가 심의 및 분양가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공모 때 사업비 인하방안을 평가해 저렴한 분양가가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서울 생활권이라는 점이 관심을 끈다. 하남미사지구 A27블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토지로 대지면적 3만4000㎡에 전용 85㎡ 이하 652가구를 지을 수 있다. 경기도시공사가 보유한 위례신도시 A2-11블록은 대지 8만9000㎡에 중소형 1524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국토부는 31일 경기 안양시 평촌동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LH 및 경기도시공사와 공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규현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지구조성 사업은 지구계획 변경 등 사전준비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연내 대상지구를 선정할 예정”이라며 “주택건설 사업은 시범사업의 추진 경과에 따라 하반기 중 추가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